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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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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근거 조문 요약

인정받은 기능성을 광고할 때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이고, 광고에서 말하는 기능성이 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 · 인정받은 기능성 그대로인 경우예요.
확인하는 법
광고 문구를 고시 · 인정서의 기능성 문구와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세요. 문구가 같아야 해요. 기능성 원료 인정서 · 고시의 기능성 내용 · 품목제조신고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
인정받은 원료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선택지가 아니에요. 인정받은 내용을 일부 빼거나 바꾼 표현은 이 전제에서도 위반이에요.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할 때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광고에서 내세우는 기능성은 이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이 아닌 경우예요.
확인하는 법
광고의 기능성이 이 제품의 인정서 · 고시된 기능성 내용에 없으면 이 선택지예요.
헷갈리기 쉬운 것
특허 · 수상 · 논문은 인정을 대신하지 않아요.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광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인정된 것처럼 쓰는 광고는 위반이에요.

근거 조문 원문 8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 (2024-07-24 판)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조제2호 (2024-07-24 판)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5조① (2024-07-24 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5조② (2024-07-24 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ㆍ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15.5.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4.가 (2025-09-19 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5.아 (2025-09-19 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4.나 (2025-09-19 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5.자 (2025-09-19 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이해를 돕는 안내예요. 판정 결과나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나요?

이 기능성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달라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인가요?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이에요. 안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일반식품이 경우의 판정이 응답에 없어요 기능성표시식품이 경우의 판정이 응답에 없어요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 대상이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가 필요해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류 · 전제 선택 필요 — 인정 여부 낮은 위험

유형 후보 — 확정 아님 · 거짓 과장

품목(또는 인정 여부)을 고르면 다시 판정해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제8조 제1항제4호나목
법령 013094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사전 하한R1
인코더 하한 (AI 추정 · 판정 아님)—
최종 위험도R1

검수 결과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제품 조건과 근거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개발자 정보 — 골든 픽스처로 분기 보기
개발자 정보 판정 근거를 조문으로 돌려준다 · 화면 분기 확인용 골든 픽스처는 각 화면의 「개발자 정보」에 있다 (D-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