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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1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효과적인 건강식품

식품

근거 조문 요약

일반식품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보통 식품이에요. 식품표시광고법의 「식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지 않은 제품이 여기에 들어가요.
확인하는 법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지 않았고, 기능성 표시 고시에 따른 기능성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지예요. 기능성 표시를 했다면 「기능성표시식품」을 골라 주세요.
헷갈리기 쉬운 것
몸에 좋은 원료가 들어 있어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일반식품이에요. 이때 기능성을 내세우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될 수 있어요.

기능성표시식품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방식으로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이에요.
확인하는 법
제품 앞면(주표시면)에 「본 제품에는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습니다」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함께 있는지 보세요. 이 표시가 있는 제품만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만 적었다고 기능성표시식품이 되지 않아요. 주류, 정제 · 캡슐 같은 형태, 영유아 · 임산부 대상 식품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 어린이 키 성장 · 수험생 기억력 · 성기능 · 질병 위험 감소는 기능성으로 쓸 수 없어요.

근거 조문 원문 20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 (2025-09-19 판)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 (2025-09-19 판)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 (2024-07-24 판)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①제3호 (2025-09-19 판)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3 (2025-09-19 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① (2025-01-01 판)

①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하 "기능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에 적용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1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류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2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2.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3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3.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등.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4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4.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등(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등을 포함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5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식품등 가. 정제 나. 캡슐 다. 과립 또는 분말(이 경우 바로 섭취하는 스틱, 포 형태에 한함) 라. 액상(이 경우 스프레이형ㆍ앰플형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인삼ㆍ홍삼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낸 농축액ㆍ100 mL 이하 파우치 형태에 한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4조②제1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어린이, 임산ㆍ수유부, 노인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 예 : 수험생 기억력개선, 어린이 키성장, 노인 인지능력개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4조②제2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남성, 여성의 성기능 또는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 예 : 정자운동성, 질건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4조②제3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6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한 내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5조① (2025-01-01 판)

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6조①제1호 (2025-01-01 판)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6조①제5호 (2025-01-01 판)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6조③ (2025-01-01 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있는 식품등에 한하여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3.나 (2025-09-19 판)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이해를 돕는 안내예요. 판정 결과나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근거 조문 요약

인정받은 기능성을 광고할 때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이고, 광고에서 말하는 기능성이 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 · 인정받은 기능성 그대로인 경우예요.
확인하는 법
광고 문구를 고시 · 인정서의 기능성 문구와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세요. 문구가 같아야 해요. 기능성 원료 인정서 · 고시의 기능성 내용 · 품목제조신고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
인정받은 원료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선택지가 아니에요. 인정받은 내용을 일부 빼거나 바꾼 표현은 이 전제에서도 위반이에요.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할 때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광고에서 내세우는 기능성은 이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이 아닌 경우예요.
확인하는 법
광고의 기능성이 이 제품의 인정서 · 고시된 기능성 내용에 없으면 이 선택지예요.
헷갈리기 쉬운 것
특허 · 수상 · 논문은 인정을 대신하지 않아요.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광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인정된 것처럼 쓰는 광고는 위반이에요.

근거 조문 원문 8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 (2024-07-24 판)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조제2호 (2024-07-24 판)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5조① (2024-07-24 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5조② (2024-07-24 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ㆍ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15.5.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4.가 (2025-09-19 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5.아 (2025-09-19 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4.나 (2025-09-19 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5.자 (2025-09-19 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이해를 돕는 안내예요. 판정 결과나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나요?

이 기능성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달라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인가요?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이에요. 안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능성표시식품이 경우의 판정이 응답에 없어요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 대상이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가 필요해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품목을 고르면 그 품목의 판정 결과를 보여 드려요.

검수 결과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제품 조건과 근거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개발자 정보 — 골든 픽스처로 분기 보기
개발자 정보 판정 근거를 조문으로 돌려준다 · 화면 분기 확인용 골든 픽스처는 각 화면의 「개발자 정보」에 있다 (D-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