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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1
합성보존료 무첨가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나요?
이 기능성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달라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인가요?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이에요. 안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 대상이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가 필요해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합성보존료 무첨가 제품입니다.
위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6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⑥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바. 상품의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국내 판매차량을 광고하면서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 구입 시 중요한 정보인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추정 유형 없음 — 「문제없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위험도 산출 내역
자동 고쳐 쓰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 수정할 위반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문제없는 문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이지만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제품(기능성표시식품)이라면 이 전제입니다. 이런 제품의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이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합성보존료 무첨가 제품입니다.
위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6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⑥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바. 상품의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국내 판매차량을 광고하면서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 구입 시 중요한 정보인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추정 유형 없음 — 「문제없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위험도 산출 내역
자동 고쳐 쓰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 수정할 위반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문제없는 문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이 기능성으로 제품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의 문구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 원료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인정받은 내용을 일부 빼거나 바꾼 표현, 질병을 치료한다는 표현, 질병의 증상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이 전제에서도 위반으로 봅니다.
합성보존료 무첨가 제품입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고시가 정한 무첨가 표시(설탕 · 나트륨 무첨가 등)가 아니면, 쓰지 않은 원재료 · 성분을 내세워 다른 제품과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없어요 — 문장을 고쳐 주세요
함께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기
인정되는 실증 자료 — 시험 또는 조사 결과 · 전문가 견해 · 학술문헌 · 실증하면 위험도 R0 까지 내려가요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6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⑥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바. 상품의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국내 판매차량을 광고하면서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 구입 시 중요한 정보인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건기식 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5361 제3조제3항
건기식 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7호
건기식 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13453 [별표 1]제7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이 기능성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면 그 기능성을 내세우는 표현은 위반으로 봅니다. 특허 · 수상 · 논문은 인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합성보존료 무첨가 제품입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고시가 정한 무첨가 표시(설탕 · 나트륨 무첨가 등)가 아니면, 쓰지 않은 원재료 · 성분을 내세워 다른 제품과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없어요 — 문장을 고쳐 주세요
함께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기
인정되는 실증 자료 — 시험 또는 조사 결과 · 전문가 견해 · 학술문헌 · 실증하면 위험도 R0 까지 내려가요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6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⑥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바. 상품의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국내 판매차량을 광고하면서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 구입 시 중요한 정보인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비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건기식 비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5361 제3조제3항
건기식 비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7호
건기식 비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13453 [별표 1]제7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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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라면 ·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질병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봅니다.
합성보존료 무첨가 제품입니다.
위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5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⑥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바. 상품의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국내 판매차량을 광고하면서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 구입 시 중요한 정보인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추정 유형 없음 — 「문제없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위험도 산출 내역
자동 고쳐 쓰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 수정할 위반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문제없는 문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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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라면 · 식품 · 화장품이 아닌 상품이라면 표시광고법 기준만 보았습니다.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은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합성보존료 무첨가 제품입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낸 위험도예요 —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전용법)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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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실증 자료 — 시험결과 · 조사결과 · 전문가의 견해 · 학술문헌 · 실증하면 위험도 R0 까지 내려가요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5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⑥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바. 상품의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국내 판매차량을 광고하면서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 구입 시 중요한 정보인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2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일반상품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1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1건
일반상품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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