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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1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나요?
이 기능성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달라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인가요?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이에요. 안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 대상이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가 필요해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이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아래 사유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인정 여부와 표현 자체에 따라 수정 방향이 달라져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기능성으로 인정·심사를 받은 제품만 쓸 수 있어요
근거 보기
위반 근거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2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2건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위험도 산출 내역
고쳐 쓰기 없음 · 사유 A(자격형) — 인정 · 심사를 받은 제품만 쓸 수 있는 말이라 고쳐 써도 같은 위반이에요 (D-59).
합법화 불가 증명서 고르신 내용 기준
사유 A · 자격형 — 인정 기능성이 없어요
설명은 위의 「이 전제라면」 기준 문안을 따라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이지만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제품(기능성표시식품)이라면 이 전제입니다. 이런 제품의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이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9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①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
②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등의 표현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아파트 또는 상가 등의 분양 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 거리"라고만 표시ㆍ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rush hour)」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 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한 「버스」기준인지 「택시」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 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추정 유형 없음 — 「문제없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건강기능식품 오인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3호 외 1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1건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건강기능식품 오인 · 013453 [별표 1]제3호
자동 고쳐 쓰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 수정할 위반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문제없는 문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이 기능성으로 제품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의 문구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 원료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인정받은 내용을 일부 빼거나 바꾼 표현, 질병을 치료한다는 표현, 질병의 증상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이 전제에서도 위반으로 봅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9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①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
②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등의 표현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아파트 또는 상가 등의 분양 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 거리"라고만 표시ㆍ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rush hour)」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 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한 「버스」기준인지 「택시」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 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추정 유형 없음 — 「문제없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외 2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2건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가목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나목
자동 고쳐 쓰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 수정할 위반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문제없는 문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아래 사유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인정 여부와 표현 자체에 따라 수정 방향이 달라져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이 기능성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면 그 기능성을 내세우는 표현은 위반으로 봅니다. 특허 · 수상 · 논문은 인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거짓 과장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기능성으로 인정·심사를 받은 제품만 쓸 수 있어요
근거 보기
위반 근거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4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고쳐 쓰기 없음 · 사유 A(자격형) — 인정 · 심사를 받은 제품만 쓸 수 있는 말이라 고쳐 써도 같은 위반이에요 (D-59).
합법화 불가 증명서 고르신 내용 기준
사유 A · 자격형 — 인정 기능성이 없어요
설명은 위의 「이 전제라면」 기준 문안을 따라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질병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봅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표현을 고치거나 전문가 검토를 받아 주세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①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
②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등의 표현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아파트 또는 상가 등의 분양 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 거리"라고만 표시ㆍ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rush hour)」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 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한 「버스」기준인지 「택시」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 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확정되면 위험도 R2(업무정지)
이 유형을 정한 조항 2건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화장품 분기 · 의약품 오인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외 1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1건
화장품 분기 · 의약품 오인 · 008741 [별표 5]제2호가목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식품 · 화장품이 아닌 상품이라면 표시광고법 기준만 보았습니다.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은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표현을 고치거나 전문가 검토를 받아 주세요
표시광고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 해당 품목의 전용법(의료기기법 · 약사법 등) 확인이 필요해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5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①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
②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등의 표현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아파트 또는 상가 등의 분양 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 거리"라고만 표시ㆍ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rush hour)」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 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한 「버스」기준인지 「택시」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 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이 실리지 않았어요.
위험도 산출 내역
품목을 고르면 그 품목의 판정 결과를 보여 드려요.
검수 결과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제품 조건과 근거를 함께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