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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1
다른 회사 제품보다 2배 더 오래갑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나요?
이 기능성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달라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인가요?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이에요. 안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 대상이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가 필요해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다른 회사 제품보다 2배 더 오래갑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예시)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식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식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5361 제3조제3항
식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7호
식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13453 [별표 1]제7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이지만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제품(기능성표시식품)이라면 이 전제입니다. 이런 제품의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이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 제품보다 2배 더 오래갑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예시)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5361 제3조제3항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7호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13453 [별표 1]제7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이 기능성으로 제품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의 문구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 원료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인정받은 내용을 일부 빼거나 바꾼 표현, 질병을 치료한다는 표현, 질병의 증상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이 전제에서도 위반으로 봅니다.
다른 회사 제품보다 2배 더 오래갑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예시)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건기식 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5361 제3조제3항
건기식 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7호
건기식 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13453 [별표 1]제7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이 기능성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면 그 기능성을 내세우는 표현은 위반으로 봅니다. 특허 · 수상 · 논문은 인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보다 2배 더 오래갑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예시)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비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건기식 비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5361 제3조제3항
건기식 비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7호
건기식 비인정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13453 [별표 1]제7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질병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봅니다.
다른 회사 제품보다 2배 더 오래갑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③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 해당 제품의 ‘여드름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드름 피부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무) oo”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에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조과정에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3건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화장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외 2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2건
화장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5361 제3조제3항
화장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8741 [별표 5]제2호바목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식품 · 화장품이 아닌 상품이라면 표시광고법 기준만 보았습니다.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은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보다 2배 더 오래갑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낸 위험도예요 —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전용법)은 확인이 필요해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5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2건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일반상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외 1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1건
일반상품 분기 · 부당 비교광고 · 005361 제3조제3항
품목을 고르면 그 품목의 판정 결과를 보여 드려요.
검수 결과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제품 조건과 근거를 함께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