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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1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나요?
이 기능성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달라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인가요?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이에요. 안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 대상이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가 필요해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가.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3.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등.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확정되면 위험도 R1(시정명령) · 목에 따라 R2(업무정지)까지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식품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식품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식품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식품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이지만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제품(기능성표시식품)이라면 이 전제입니다. 이런 제품의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이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가.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3.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등.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이 기능성으로 제품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의 문구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 원료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인정받은 내용을 일부 빼거나 바꾼 표현, 질병을 치료한다는 표현, 질병의 증상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이 전제에서도 위반으로 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가.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3.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등.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이 기능성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면 그 기능성을 내세우는 표현은 위반으로 봅니다. 특허 · 수상 · 논문은 인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가.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3.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등.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비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건기식 비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건기식 비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건기식 비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질병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6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가.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5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화장품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4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4건
화장품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화장품 분기 · 거짓 과장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화장품 분기 · 거짓 과장 · 008741 [별표 5]제2호사목
화장품 분기 · 거짓 과장 · 008741 [별표 5]제2호아목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식품 · 화장품이 아닌 상품이라면 표시광고법 기준만 보았습니다.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은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낸 위험도예요 —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전용법)은 확인이 필요해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5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가.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2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일반상품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1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1건
일반상품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품목을 고르면 그 품목의 판정 결과를 보여 드려요.
검수 결과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제품 조건과 근거를 함께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