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1
검수 완료문구를 검수하고 있어요
검수 결과
입력 문구가 변경됐어요. 아래는 수정 전 결과입니다. 문구를 다시 검수해주세요.
문구 1 재검수 0/5 유형 선택 필요
- 1제품 유형
- 2추가 정보
- 3검수 결과
이 문구는 어떤 제품에 사용하나요?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서 판정을 잠시 멈췄어요.
문구 1
지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나요?
이 기능성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이 달라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인가요?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이에요. 안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 대상이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가 필요해요.
선택한 조건으로 다시 판정하며, 제품의 인증이나 요건 충족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이라면 식품표시광고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함께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기
인정되는 실증 자료 — 시험 또는 조사 결과 · 전문가 견해 · 학술문헌 · 실증하면 위험도 R0 까지 내려가요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8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사용 후기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1인 방송에서 상품 사용 후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나.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확정되면 위험도 R1(시정명령) · 목에 따라 R2(업무정지)까지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식품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식품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식품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식품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일반식품이지만 기능성 표시 고시의 요건을 모두 채워 정해진 기능성 표시를 한 제품(기능성표시식품)이라면 이 전제입니다. 이런 제품의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이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함께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기
인정되는 실증 자료 — 시험 또는 조사 결과 · 전문가 견해 · 학술문헌 · 실증하면 위험도 R0 까지 내려가요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8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사용 후기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1인 방송에서 상품 사용 후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나.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일반식품 기능성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이 기능성으로 제품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의 문구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 원료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전제가 아닙니다. 인정받은 내용을 일부 빼거나 바꾼 표현, 질병을 치료한다는 표현, 질병의 증상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이 전제에서도 위반으로 봅니다.
지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함께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기
인정되는 실증 자료 — 시험 또는 조사 결과 · 전문가 견해 · 학술문헌 · 실증하면 위험도 R0 까지 내려가요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8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사용 후기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1인 방송에서 상품 사용 후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나.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건기식 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이 기능성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면 그 기능성을 내세우는 표현은 위반으로 봅니다. 특허 · 수상 · 논문은 인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함께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기
인정되는 실증 자료 — 시험 또는 조사 결과 · 전문가 견해 · 학술문헌 · 실증하면 위험도 R0 까지 내려가요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8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사용 후기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1인 방송에서 상품 사용 후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나.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4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건기식 비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3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3건
건기식 비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건기식 비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건기식 비인정 분기 · 거짓 과장 · 013453 [별표 1]제4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질병을 예방 · 치료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봅니다.
지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거 보기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10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사용 후기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1인 방송에서 상품 사용 후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나.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 (예시)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자료: 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1. 공통사항 가. 광고 내용과 관련이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어야 한다. (예시) 대학병원 피부과, oo대학교 부설 화장품 연구소, 인체시험 전문기관 등 다. 기기와 설비에 대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한 자료이어야 한다. 라.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화된 신뢰성보증업무를 수행한 자료이어야 한다. 마.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추정 유형 없음 — 「문제없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위험도 산출 내역
자동 고쳐 쓰기를 제공하지 않아요 — 수정할 위반 유형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문제없는 문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판정 보류 ·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
이 전제라면 · 식품 · 화장품이 아닌 상품이라면 표시광고법 기준만 보았습니다.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은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추정 유형 있음 — 판정 아님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낸 위험도예요 — 이 품목에 따로 적용되는 법(전용법)은 확인이 필요해요
함께 밝혀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기
인정되는 실증 자료 — 시험결과 · 조사결과 · 전문가의 견해 · 학술문헌 · 실증하면 위험도 R0 까지 내려가요
걸린 표현의 인용 조문 — 확정 아님
판정이 기댄 조문이 없어요 — 사전에 걸린 표현이 없어요.
검색이 찾은 참고 조문 5건 — 판정 근거가 아니에요
1.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사용 후기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1인 방송에서 상품 사용 후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나.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AI 추정 유형 — 판정 아님
AI 가 문장만 보고 추정한 유형이에요. 아래 조항은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이 유형을 정한 조항 2건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위험도 산출 내역
인코더 하한의 근거: 일반상품 분기 · 거짓 과장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1건 — 이 문구에서 찾은 근거가 아니라 「이 유형이라면 이 조항」이에요.
나머지 근거 1건
일반상품 분기 · 거짓 과장 · 005361 제3조제1항
품목을 고르면 그 품목의 판정 결과를 보여 드려요.
검수 결과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니에요. 제품 조건과 근거를 함께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