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조문 원문 20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 (2025-09-19 판)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 (2025-09-19 판)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 (2024-07-24 판)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①제3호 (2025-09-19 판)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3 (2025-09-19 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① (2025-01-01 판)
①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하 "기능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에 적용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1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류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2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2.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3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3.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등.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4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4.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등(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등을 포함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3조②제5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식품등
가. 정제
나. 캡슐
다. 과립 또는 분말(이 경우 바로 섭취하는 스틱, 포 형태에 한함)
라. 액상(이 경우 스프레이형ㆍ앰플형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인삼ㆍ홍삼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낸 농축액ㆍ100 mL 이하 파우치 형태에 한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4조②제1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어린이, 임산ㆍ수유부, 노인 등 건강민감 계층과 관련된 내용
예 : 수험생 기억력개선, 어린이 키성장, 노인 인지능력개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4조②제2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남성, 여성의 성기능 또는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내용
예 : 정자운동성, 질건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4조②제3호 (2025-01-01 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능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6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한 내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5조① (2025-01-01 판)
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에서 제조ㆍ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6조①제1호 (2025-01-01 판)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
예 :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6조①제5호 (2025-01-01 판)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능성 표시 서식 도안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제6조③ (2025-01-01 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있는 식품등에 한하여 기능성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3.나 (2025-09-19 판)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